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이 회사가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을 무자본으로 인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기업을 인수하고 횡령과 배임으로 72억 원 상당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범행으로 투자자, 법인 채권자, 법인 일반 주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밝혔다.
다만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공범 혐의는 3개 가운데 하나만 유죄로 봤다.
이에 앞서 검찰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자금을 횡령한 혐의, 금융위원회에 투자 약정 금액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 3개 혐의를 놓고 조씨와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정 교수가 공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에 거짓으로 보고했다는 혐의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는 조씨의 유죄가 인정될 뿐 아니라 정 교수도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제한적이고 잠정적 판단’이란 단서도 달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조씨의 범죄사실 확정을 위해 공범 성립 여부를 일부 판단하긴 했지만 이 판단은 기속력도, 확정 기판력도 없는 제한적이고 잠정적 판단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씨의 범죄를 권력형 범행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일부 시각이 조씨에게 불리한 양형사유가 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