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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인보사 사태' 코오롱 전 회장 이웅열 영장실질심사 30일로 연기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0-06-29 18: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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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30일로 연기됐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던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취소됐다.
 
'인보사 사태' 코오롱 전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675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웅열</a> 영장실질심사 30일로 연기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이 전 회장의 변호인단이 갑작스러운 구속영장 청구로 변론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며 검찰에 심사를 하루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 전 회장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했으나 검찰이 이 전 회장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인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에 열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25일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성분 등의 허위 표시와 코오롱티슈진 상장 사기사건과 관련해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약사법위반과 사기,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또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상장하는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 및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하지만 주성분 가운데 하나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드러나 2019년 5월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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