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인보사 사태' 코오롱 전 회장 이웅열 영장실질심사 30일로 연기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0-06-29 18:21: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30일로 연기됐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던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취소됐다.
 
'인보사 사태' 코오롱 전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0383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웅열</a> 영장실질심사 30일로 연기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이 전 회장의 변호인단이 갑작스러운 구속영장 청구로 변론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며 검찰에 심사를 하루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 전 회장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했으나 검찰이 이 전 회장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인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에 열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25일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성분 등의 허위 표시와 코오롱티슈진 상장 사기사건과 관련해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약사법위반과 사기,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또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상장하는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 및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하지만 주성분 가운데 하나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드러나 2019년 5월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카카오 정신아, 신입 공채 사원들에 "AI 인재의 핵심은 질문과 판단력"
케이뱅크 최우형 "2030년까지 고객 2600만·자산 85조 종합금융플랫폼 도약"
블룸버그 "중국 정부, 이르면 1분기 중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8일 오!정말] 이재명 "영원한 적도, 우방도,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롯데칠성음료 예외 없는 다운사이징, 박윤기 비용 효율화 강도 높인다
트럼프 눈독 들인 '그린란드 희토류'에 회의론 부상, "함량 낮아 경제성 부족"
LG전자 '웹OS' TV 넘어 모빌리티로, 류재철 콘텐츠 늘려 2030년 2천만대 탑재
니켈값 급등에도 웃지 못하는 에코프로, 이동채 유럽 현지 생산·LFP 양극재로 반등 모색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 고객사에 H200 전액 선불 요구", 승인 불투명에 대응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