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존재와 뇌물 사실을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며 "이는 기소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기소하지 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왼쪽)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번 권고가 검찰에 수용되면 재벌 일가라는 이유로 명백한 범죄혐의에 관한 법의 심판을 피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은 뒤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수사 적정성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로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26일 수사심의위원회는 대검찰청에서 열린 현안위원회에서 이 부회장과 관련해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검찰은 2018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8차례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