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청와대 "공수처 출범은 국회가 정해, 법에 따라 절차 지켜야"

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 2020-06-28 15:55: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적 절차를 지켜달라는 당부를 내놓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 출범은 못박은 것이 아니고 못박혀 있는 것"이라며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고 당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공수처 출범은 국회가 정해, 법에 따라 절차 지켜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일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시한을 못박았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가 공수처 출범시간을 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어 출범을 강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1월14일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공수처법은 공포 뒤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법을 제정한 것도, 시행일을 정한 것도 국회"라며 "문 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구가 사법장악 의도라는 야당 주장은 스스로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는 상황이라 국회에서 법에 따라 공수처 출범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가장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곳은 국회"라며 "국회가 제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야 검증절차를 거쳐 훌륭한 공수처장을 출범일에 맞춰 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