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는 대검찰청에서 열린 현안위원회에서 이 부회장과 관련해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심의위원회는 “위원들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는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0~250명 중 무작위로 선발된 15명 중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양창수 심의위원장이 피의자 최지성 전 부회장과 친분을 들어 위원장 직무 수행을 회피했고 김재봉 한양대 교수가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맡았다.
오전 10시30분 시작한 심의는 예정 시간을 넘겨 오후 7시30분에 종료됐다. A4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검찰과 이 부회장 양쪽의 의견을 듣고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렸다.
대다수 심의위원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여덟 차례 열린 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모두 따랐다.
하지만 검찰은 이달 초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사법처리에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이 권고를 거슬러 기소를 강행하면 재판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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