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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료율 3% 인상안에 가입자 반발로 결정 연기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6-26 18: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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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21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미뤘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건강보험료율 3% 인상안에 가입자 반발로 결정 연기
▲ 보건복지부가 2021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미뤘다. <연합뉴스>

일반적으로 다음해 건강보험료율은 6월에 결정했는데 올해는 이를 넘기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 이상 보험료율을 인상할 계획을 세웠으나 사용자와 자영업자 등 가입자 대표들의 반발이 거세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보험료율을 3.49% 인상했고 올해도 3.2% 인상했다.

2021년도 수가 인상률은 병원은 1.6%, 의원은 2.4%, 치과는 1.5%로 결정됐다.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인상률은 1.99%로 확정됐다. 요양급여비용은 의약 단체가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해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대가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안건도 결정됐다. 재활의료기관은 장애아동이 적절한 시기에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뇌성마비·신경근육질환 등을 지닌 만18세 이하 환자를 위해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와 함께 기존 비급여인 인지언어기능 검사, 도수치료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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