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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회의장 박병석에게 공수처장 후보자 요청 공문 보내

김예영 기자 kyyharry@businesspost.co.kr 2020-06-26 14: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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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법 제5조에 따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국회의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317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병석</a>에게 공수처장 후보자 요청 공문 보내
문재인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 추천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7월15일까지 임명하면 공수처 출범절차가 끝난다.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공수처 출범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러나 공수처 출범과 관련한 법을 마련해야 하는 국회가 원구성 조차 하지 못해 예정된 출범시기를 지키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국회가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법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국회법 개정안 등 후속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얻어내는 것도 관건이다.

공수처장 후보자는 후보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가운데 야당 교섭단체 몫이 2명으로 통합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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