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증시시황·전망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가 증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고 단기적"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0-06-26 08:17: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가 증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고 이 또한 단기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가 증권업에 부담스러운 요인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영향은 단기적 측면이며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 거래대금 및 증권사 수수료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가 증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고 단기적"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연구원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오히려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세부담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이 2천만 원으로 비교적 높은데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전체 개인 주식투자자의 약 5%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며 “손실은 3년 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과세 대상은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으며 과세 대상이 아닌 나머지 95%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라 오히려 세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연구원은 또한 근본적으로 증시 거래대금은 국내외 경기 전망이나 시중 유동성 등으로 결정되기 떄문에 이번 세제개편이 미치는 영향이 증시 거래대금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요인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정 연구원은 양도소득세 도입에도 불구하고 거래세가 폐지되지 않은건 아쉬운 점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25일 금융투자소득 도입,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합리화, 증권거래세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의 소액주주에게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 주식시장 이탈 등 국내증시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