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가 증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고 이 또한 단기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가 증권업에 부담스러운 요인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영향은 단기적 측면이며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 거래대금 및 증권사 수수료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연구원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오히려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세부담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이 2천만 원으로 비교적 높은데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전체 개인 주식투자자의 약 5%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며 “손실은 3년 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과세 대상은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으며 과세 대상이 아닌 나머지 95%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라 오히려 세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연구원은 또한 근본적으로 증시 거래대금은 국내외 경기 전망이나 시중 유동성 등으로 결정되기 떄문에 이번 세제개편이 미치는 영향이 증시 거래대금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요인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정 연구원은 양도소득세 도입에도 불구하고 거래세가 폐지되지 않은건 아쉬운 점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25일 금융투자소득 도입,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합리화, 증권거래세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의 소액주주에게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 주식시장 이탈 등 국내증시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