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유럽 가전업체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금지소송에서 이겼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독일 뮌헨지방법원에서 터키 가전업체 ‘아르첼릭’의 자회사 ‘베코’와 ‘그룬디히’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소송에서 19일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 LG전자 양문형 냉장고에 적용된 '도어 제빙' 시스템. < LG전자 > |
LG전자가 아르첼릭을 상대로 낸 소송의 공판은 올해 말 진행될 것으로 예정됐다.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독자 기술 '도어(Door) 제빙'에 관한 것이다.
도어 제빙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있던 제빙기, 얼음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문에 배치해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LG전자에 따르면 아르첼릭은 이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양문형 냉장고를 생산하고 있으며 베코와 그룬디히가 이 제품을 독일, 영국 등 유럽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베코와 그룬디히가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을 적용한 냉장고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LG전자는 현재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과 관련해 글로벌 기준 등록특허 400여 건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 부사장은 "회사가 보유한 특허에 관해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에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