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성 강화방안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 한시적 인하 △개인채무자의 지연배상금 40~60% 한시적 감면 △임차권등기 대행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인 임차인 가운데 3자녀 이상이거나 장애인 등 요건에 해당하면 최대 88%의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주택 분양보증료를 50%로 한시적으로 내리고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주거 약자에게 신속하게 보증료를 환급할 계획을 세웠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이번 공공성 강화방안을 시행하면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줄이고 서민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확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민주거복지와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충실히 지원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