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검찰, 텔레그램으로 성착취물 유포한 '박사방'을 범죄단체로 규정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6-22 17:51: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 성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을 범죄단체로 판단해 핵심 운영진을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2일 조주빈과 ‘부따’ 강훈 등 8명의 핵심 운영진을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텔레그램으로 성착취물 유포한 '박사방'을 범죄단체로 규정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검찰은 박사방을 단순 음란물 공유조직이 아닌 범죄단체로 봤다.

38명의 조직원이 74명의 미성년자 및 성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한 만큼 개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형법 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으로 범죄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범죄단체로 본 근거로 박사방 가담자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점, 다양한 내부 규율 및 이익 배분 과정이 있었던 점, 6개월 동안 장기간으로 범행을 이어온 점, 조직 결속을 위한 활동을 벌인 점 등을 들었다. 

검찰은 기소된 8명 외에 나머지 조직원 30명을 대상으로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에 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최신기사

[전국지표조사] 이혜훈 장관 임명, '잘못한 결정' 42% vs '잘한 결정' 35%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지지율 61%로 2%p 올라, 부정평가는 3%p 줄어
일론 머스크 '오픈AI와 소송' 본격화, 판사 "비영리기업 유지 약속 증거 있다"
비트코인 시세 반등 전망에 힘 실려, "상승 사이클 고점 아직 안 지났다"
타이어뱅크 회장 김정규, '명의 위장' 탈세 혐의 대법원서 파기 환송
효성중공업, 창원공장 초고압변압기 누적 생산액 10조 돌파
현대건설 2025년 연간 수주액 25조 넘겨, 국내 단일 건설사 가운데 최초
구글 알파벳이 애플 시가총액 추월, AI 반도체와 로보택시 신사업 잠재력 부각
국힘 정책위의장에 정점식·지명직 최고위원에 조광한, 윤리위원장에 윤민우 임명
조비에비에이션 미국 오하이오에 전기 헬기 공장 인수, "생산 두 배로 확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