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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텔레그램으로 성착취물 유포한 '박사방'을 범죄단체로 규정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6-22 17: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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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 성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을 범죄단체로 판단해 핵심 운영진을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2일 조주빈과 ‘부따’ 강훈 등 8명의 핵심 운영진을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텔레그램으로 성착취물 유포한 '박사방'을 범죄단체로 규정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검찰은 박사방을 단순 음란물 공유조직이 아닌 범죄단체로 봤다.

38명의 조직원이 74명의 미성년자 및 성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한 만큼 개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형법 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으로 범죄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범죄단체로 본 근거로 박사방 가담자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점, 다양한 내부 규율 및 이익 배분 과정이 있었던 점, 6개월 동안 장기간으로 범행을 이어온 점, 조직 결속을 위한 활동을 벌인 점 등을 들었다. 

검찰은 기소된 8명 외에 나머지 조직원 30명을 대상으로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에 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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