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중앙임상위 "코로나19 격리해제기준 완화해야, 입원은 고위험군 중심"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0-06-21 15:50: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중앙임상위 "코로나19 격리해제기준 완화해야, 입원은 고위험군 중심"
▲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21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침개정 및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국내 코로나19 감염환자의 격리해제 기준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주치의 등으로 구성된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21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침 개정 및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중앙임상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은 병이 시작된 뒤 2주가 지난 뒤 바이러스 배출이 많다”며 “반면 코로나19는 병이 시작된 뒤 수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없거나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메르스처럼 장기간 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쓰이는 격리해제 기준을 계속 적용하면 입원을 해야하는 환자가 필요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중앙임상위는 “현재의 유전자 증폭(PCR)검사에서는 불활성화된 바이러스나 파괴된 바이러스 조각만 있어도 양성판정이 나올 수 있다”며 “유전자 증포검사 음성을 격리해제 기준으로 설정하면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격리로 사회적 자원이 낭비되고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가 입원을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환자의 격리입원 기준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중앙임상위는 "코로나19 환자의 격리입원도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악화될 때 이를 발견해 신고할 적절한 보호자가 없는 상황이라도 생활치료센터에서 경과를 살피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암임상위는 “국내 환자들이 평균 4주 동안 격리된 것으로 볼 때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하면 입원기간을 현재의 3분의 1정도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최대 59.3%의 추가적 병상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는 발열 등의 증상이 사라진 뒤 하루 간격으로 두 번 실시한 유전자 증폭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야 격리에서 해제된다.

세계보건기구(WHO)과 해외 주요국에서는 유전자 증폭검사에서 나오는 음성판정을 격리해제 기준으로 두고있지 않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트럼프 정부 '온실가스 유해성' 입증한 문서 폐지, 기후 정책과 규제 전면 후퇴
미국 TSMC 반도체에 관세 면제 논의 구체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초조'
KT 작년 영업이익 2조4691억으로 205% 증가, 강북본부 개발 부동산 이익 영향
신세계 전략적 투자 결실, 정유경 계열분리 앞두고 '홀로서기 가능성' 증명
[코스피 5천 그늘③] CJ그룹 식품·물류·콘텐츠 투자매력 희미, 이재현 주가 부양 카..
기후위기가 국가 신용등급에도 '시한폭탄', 화석연료와 기상재난 리스크 확대
[서울아파트거래] 성수 트리마제 전용 140.3㎡ 61.8억으로 신고가
중국 자동차 기업의 미국 진출 가능성 떠올라, "현대차에 위험 커진다" 
[조원씨앤아이] 서울시장 양자대결, 정원오 47.5% vs 오세훈 33.3%
엔비디아에 구글과 아마존 AI 반도체의 '위협' 현실화, 가격 협상력 불안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