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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임상위 "코로나19 격리해제기준 완화해야, 입원은 고위험군 중심"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0-06-21 15: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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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임상위 "코로나19 격리해제기준 완화해야, 입원은 고위험군 중심"
▲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21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침개정 및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국내 코로나19 감염환자의 격리해제 기준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주치의 등으로 구성된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21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침 개정 및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중앙임상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은 병이 시작된 뒤 2주가 지난 뒤 바이러스 배출이 많다”며 “반면 코로나19는 병이 시작된 뒤 수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없거나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메르스처럼 장기간 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쓰이는 격리해제 기준을 계속 적용하면 입원을 해야하는 환자가 필요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중앙임상위는 “현재의 유전자 증폭(PCR)검사에서는 불활성화된 바이러스나 파괴된 바이러스 조각만 있어도 양성판정이 나올 수 있다”며 “유전자 증포검사 음성을 격리해제 기준으로 설정하면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격리로 사회적 자원이 낭비되고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가 입원을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환자의 격리입원 기준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중앙임상위는 "코로나19 환자의 격리입원도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악화될 때 이를 발견해 신고할 적절한 보호자가 없는 상황이라도 생활치료센터에서 경과를 살피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암임상위는 “국내 환자들이 평균 4주 동안 격리된 것으로 볼 때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하면 입원기간을 현재의 3분의 1정도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최대 59.3%의 추가적 병상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는 발열 등의 증상이 사라진 뒤 하루 간격으로 두 번 실시한 유전자 증폭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야 격리에서 해제된다.

세계보건기구(WHO)과 해외 주요국에서는 유전자 증폭검사에서 나오는 음성판정을 격리해제 기준으로 두고있지 않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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