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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미 신성통상 주가 초반 급등, 한일관계 악화의 반사이익 예상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0-06-19 10: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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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미와 신성통상 주가가 장 초반 대폭 오르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해 한국과 일본 사이 법적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모나미 신성통상 주가 초반 급등, 한일관계 악화의 반사이익 예상
▲ 모나미 로고.

19일 오전 10시48분 기준 모나미 주가는 전날보다 29.82%(1245원) 높아진 5420원에 거래되고 있다.

모나미는 문구류를 생산 및 판매한다. 일본 문구류 대체품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다.

신성통상 주가는 전날보다 22.62%(345원) 오른 1870원에 사고팔리고 있다.

신성통상은 SPA(제조유통 일괄)브랜드 탑텐을 운영한다. 탑텐은 일본 SPA브랜드인 유니클로 불매운동의 반사이익을 누리는 기업으로 꼽힌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18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29일 열리는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패널 설치 요청은 일반적으로 세계무역기구 제소라고 불리는 조치다. 세계무역기구에서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 패널이 양국의 무역갈등을 심리하게 된다.

패널 판단에 불복하면 규정상 상소를 할 수 있지만 세계무역기구에서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가 2019년 12월부터 기능이 중단된 상태다.

일반적으로 패널 판단은 1∼2년 정도, 최종심까지는 2∼3년 정도 걸린다.

이에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배상 판결과 관련해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2019년 8월에는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한국은 일본이 자유무역 원칙을 어겼다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지만 2019년 11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유예하면서 제소절차도 함께 중단했다.

그 뒤 2020년 5월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정부에 3개 품목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5월31일까지 해제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끝내 응답하지 않으면서 한국 정부는 6월2일 지난해 중단했던 세계 무역기구 제소절차 재개를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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