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메디톡스, 식약처의 보툴리눔톡신 품목허가 취소에 소송 제기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0-06-19 10:13: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메디톡스가 보툴리눔톡신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를 놓고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다.

메디톡스는 18일 저녁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소송 등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메디톡스, 식약처의 보툴리눔톡신 품목허가 취소에 소송 제기
▲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

식약처는 18일 메디톡신 3개(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제품의 품목허가를 25일자로 취소했다.

메디톡스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제품의 시험 결과를 서류에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약사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작된 서류로 식약처로부터 국가출하 승인을 받고 시중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메디톡스는 약사법 위반 사항은 일부 인정하지만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품목허가 취소는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품목허가 취소된 메디톡신 3개 품목의 2019년 매출은 868억 원으로 메디톡스 매출의 42.1%를 차지한다. 다만 이번 품목허가로 취소로 수출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