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보툴리눔톡신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를 놓고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다.
메디톡스는 18일 저녁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소송 등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18일 메디톡신 3개(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제품의 품목허가를 25일자로 취소했다.
메디톡스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제품의 시험 결과를 서류에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약사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작된 서류로 식약처로부터 국가출하 승인을 받고 시중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메디톡스는 약사법 위반 사항은 일부 인정하지만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품목허가 취소는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품목허가 취소된 메디톡신 3개 품목의 2019년 매출은 868억 원으로 메디톡스 매출의 42.1%를 차지한다. 다만 이번 품목허가로 취소로 수출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