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주택도시보증공사, 수도권 대전 청주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추가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6-18 18:46: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과 대전, 충청북도 청주 일대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된 지역 대부분은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새로 지정한 규제지역에 포함된 곳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수도권 대전 청주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추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8일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역, 대전광역시 동·중·대덕구, 청주시(오창·오송읍 포함)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 지역 대부분은 정부가 17일 내놓은 부동산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들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가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거나 분양가와 매매가가 계속 올라 고분양가 사업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보증을 심사할 때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이번에 추가된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아파트 대상으로는 19일부터 분양보증을 발급할 때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따르면 심사대상인 아파트 근처에 1년 안에 분양된 단지가 있으면 평균 분양가격의 100% 안으로 분양가격을 매겨야 한다. 

1년 안에 분양된 단지는 없지만 그보다 이른 시기에 분양된 단지가 있으면 평균 분양가격의 105% 안으로 분양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아파트 건설사업자나 조합 등이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보다 높은 분양가로 분양보증을 신청한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거부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가·매매가의 상승현황과 정부정책, 규제지역 등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선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