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현대증권, 대주주 신용공여로 금감원 제재 가능성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5-10-13 18:39: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대증권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22일 제재심의위원회에 현대증권에 대한 징계안건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증권, 대주주 신용공여로 금감원 제재 가능성  
▲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
금감원 관계자는 “현대증권과 윤경은 사장 등 경영진에게 소명자료를 내라고 통보했다”며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시기는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대증권이 현대그룹 계열사의 유상증자 등에 참여하면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제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현대증권은 2014년 12월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200억 원을 출자했다.

현대증권은 2014년 5월에도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에서 발행한 610억 원 규모의 사모사채를 인수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신용공여는 금전이나 증권 등의 대여, 채무이행 보증,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증권 매입 등을 포괄한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정확한 제재심의위원회 날짜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될 경우 소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현대증권과 경영진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다. 여기서 제재가 결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징계가 확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