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22일 제재심의위원회에 현대증권에 대한 징계안건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
|
▲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 |
금감원 관계자는 “현대증권과 윤경은 사장 등 경영진에게 소명자료를 내라고 통보했다”며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시기는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대증권이 현대그룹 계열사의 유상증자 등에 참여하면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제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현대증권은 2014년 12월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200억 원을 출자했다.
현대증권은 2014년 5월에도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에서 발행한 610억 원 규모의 사모사채를 인수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신용공여는 금전이나 증권 등의 대여, 채무이행 보증,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증권 매입 등을 포괄한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정확한 제재심의위원회 날짜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될 경우 소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현대증권과 경영진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다. 여기서 제재가 결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징계가 확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