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식품의약품안전처, 메디톡스 보툴리눔톡신 제품 3개 품목허가 취소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0-06-18 08:06: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주' 제품 3종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부터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보툴리눔톡신 제품 ‘메디톡신주’와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 등 3개 품목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약처는 취소 사유로 △메디톡스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메디톡신주 등을 생산하며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는데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점 △원액과 제품의 함량(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났음에도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한 점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뒤 해당 제품을 시판한 점 등을 꼽았다.

이에 식약처는 제조·품질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메디톡스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은 허가 취소하고 ‘이노톡스주’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746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식약처는 메디톡스에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유통하고 있는 제품을 회수 및 폐기하도록 명령했다. 이 제품들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 등에도 제품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다만 메디톡신이 국내외 논문과 체내 분해 특성을 고려해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4월17일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적으로 중지한 뒤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