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자회사인 한진해운신항만물류센터의 지분 50%를 한진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매각 검토는 한진그룹이 한진칼을 지주회사로 하는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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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한진해운은 12일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한진해운신항만의 지분 50%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진도 “부산항 물류터미널을 확보해 연계사업에서 시너지를 내려는 방안으로 지분 인수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진해운신항만은 부산 신항의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하는 회사다. 한진해운은 한진해운신항만의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다.
한진은 10월 안에 한진해운신항만의 지분 50%를 약 1500억 원에 사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해운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요건을 해소하기 위해 한진해운신항만의 지분 50%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진그룹은 지주회사인 한진칼 아래 자회사인 대한항공과 한진을 두고 있다. 대한항공은 한진해운의 모회사다.
대한항공은 2014년 한진칼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주회사가 증손회사를 두려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한진해운은 자회사 8곳의 지분을 모두 소유하거나 모두 팔아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