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이재용 기소를 국민 참여 검찰수사심의위에 묻도록 검찰시민위 결정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0-06-11 18:36: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검토한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부의심의위원 15명 가운데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기소를 국민 참여 검찰수사심의위에 묻도록 검찰시민위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구속영장 기각이 결정된 후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부의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 사건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해당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의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른 시일 안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일정 등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부의심의위원회가 받아들이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018년 검찰수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수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수사 계속,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을 심의한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250명의 수사심의위원 가운데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구성된다. 

이 부회장 등은 2일 삼성물산 합병 등과 관련한 기소의 타당성을 평가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민주당 윤석열 탄핵 표결위해 본회의장 입장 시작, 박찬대 "국힘 결단 기대"
국민의힘 권성동 "탄핵 반대 당론 바뀔 가능성 크지 않아", 논의는 계속
이재명 "대한민국 운명 가르는 날, 국민의힘 탄핵 불참·반대하면 역사에 기록"
권성동 "표결 참여 하자는 것이 개인의견, 당론 변경 여부는 의원들이 토론"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반역", 통과까지 단 1표 남아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한동훈 "국민만 바라봐야"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