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삼성전자 퀄컴, 엔비디아 특허 침해하지 않았다"

오대석 기자 ods@businesspost.co.kr 2015-10-11 17:54: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전자와 퀄컴이 엔비디아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TC)가 1차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엣지, 갤럭시노트4, 갤럭시S5 등이 미국에서 판매금지될 가능성은 작아졌다.

  "삼성전자 퀄컴, 엔비디아 특허 침해하지 않았다"  
▲ 신종균 삼성전자 IM부문 사장.
미국 그래픽 기술업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퀄컴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토마스 펜더 판사는 "문제가 된 엔비디아의 특허 3건 가운데 2건을 놓고 조사한 결과이 특허를 이용한 미국 국내 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펜더 판사는 나머지 특허 1건도 앞선 특허들과 겹친다는 이유로 유효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엔비디아의 특허 3건이 모두 미국의 1930년 관세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1930년 관세법 제337절은 특허와 상표침해 등 불공정 행위가 있고 문제가 된 상품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면 이와 관련된 미국 국내 산업이 존재할 경우 문제가 된 상품들의 수입과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펜더 판사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엔비디아는 “이번 판결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법적 절차에서 한 단계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심의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퀄컴은 이번 1차 판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