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삼성전자 퀄컴, 엔비디아 특허 침해하지 않았다"

오대석 기자 ods@businesspost.co.kr 2015-10-11 17:54: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전자와 퀄컴이 엔비디아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TC)가 1차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엣지, 갤럭시노트4, 갤럭시S5 등이 미국에서 판매금지될 가능성은 작아졌다.

  "삼성전자 퀄컴, 엔비디아 특허 침해하지 않았다"  
▲ 신종균 삼성전자 IM부문 사장.
미국 그래픽 기술업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퀄컴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토마스 펜더 판사는 "문제가 된 엔비디아의 특허 3건 가운데 2건을 놓고 조사한 결과이 특허를 이용한 미국 국내 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펜더 판사는 나머지 특허 1건도 앞선 특허들과 겹친다는 이유로 유효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엔비디아의 특허 3건이 모두 미국의 1930년 관세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1930년 관세법 제337절은 특허와 상표침해 등 불공정 행위가 있고 문제가 된 상품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면 이와 관련된 미국 국내 산업이 존재할 경우 문제가 된 상품들의 수입과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펜더 판사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엔비디아는 “이번 판결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법적 절차에서 한 단계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심의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퀄컴은 이번 1차 판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

최신기사

한수원 황주호 "폴란드 원전사업 철수", 웨스팅하우스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윤석열 정부 '원전 구출 50년 발목' 논란, 대통령실 "진상 파악 지시"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오늘의 주목주] '원전 로열티 유출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닥 펄어비..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저분자 비만치료제 우수한 PK 결과, 초기 유효성 및 안정성은 양호"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본사 압수수색, 1주 사이 두 번째
소프트뱅크 인텔에 지분 투자가 '마중물' 되나, 엔비디아 AMD도 참여 가능성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