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검찰, 이재용 기소 두고 국민 의견 묻는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11일 결정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0-06-11 10:40: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가 타당할지 논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11일 오후 검찰과 이 부회장 쪽이 낸 의견서를 살핀 뒤 의결절차를 거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위원회 소집을 요청할지 결정한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기소 두고 국민 의견 묻는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11일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018년 검찰수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수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수사 계속,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을 심의한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250명의 수사심의위원 가운데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구성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전 단계인 검찰시민위원회는 200여 명의 일반 시민위원 중 15명을 뽑아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사심의위원회에 사건을 넘길지를 결정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달리 부의심의위원회는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일반시민들로 구성돼 있다. 

검찰 쪽은 수사를 담당한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 신청인 쪽은 이 부회장·김종중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사장·삼성물산이 각각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해 시민위원을 설득한다.

검찰 쪽은 수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필요 없이 수사팀이 법적 절차에 따라 이 부회장 기소 여부를 결정해도 충분하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부회장 쪽은 의견서에서 이번 사건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라는 점을 들어 수사심의위 심의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채널Who] 홍보대사보다 '캐릭터'? 지자체와 기업이 '캐릭터 IP'에 사활을 거는 이유
이란 전쟁에 한국 약점 부각, 싱크탱크 "미국과 원자력 협정으로 에너지 공급망 독립 한계"
현대차그룹-SK온 미국 배터리 합작법인 사명 'HSBMA'로 확정, 연내 가동 시작
4대 은행 소비자보호 경영 핵심전략으로, 이사회서 '전문가'가 직접 챙긴다
일본 전력시장에서 퇴출했던 석탄발전소들에 다시 허가 내줘, 이란전쟁 충격 완화 목적
BNK금융 사외이사로 엿보는 빈대인 2기 전략, '다양성' '주주 소통' '신사업'
3월 기업심리지수 이란 전쟁 영향에 소폭 악화, 상승 한 달 만에 다시 하락 전환
[채널Who]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 베팅! AI 버블 너머 그 이후를 ..
W컨셉 신세계그룹 피인수 뒤 첫 적자, 이지은 '단독' 상품 강화해 29CM 추격 시동
NHN 클라우드 사업으로 실적 반등 가속, 정우진 공공부문과 데이터센터로 '주마가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