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불공정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9일 논평을 통해 법원의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 법감정을 벗어난
이재용 봐주기”라며 “이 부회장을 향한 특혜로 볼 수 있는 심히 불공정한 처사”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국정농단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등 범죄는 이 부회장 승계에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 건전해야 할 자본시장을 교란한 범죄로 결코 가벼이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향후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기각과 별개로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갈 것을 요구했다. 이 부회장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해 관련 혐의를 명백히 밝히고 기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현재 조사 중인 혐의뿐 아니라 부당합병을 위한 비정상적 경영에 따른 삼성물산의 피해와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등 의혹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을 “재벌 총수에게 사법적 특혜를 부여하던 과거로 회귀한 안타까운 판결”이라고 바라봤다.
경실련은 이 부회장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봤다.
그럼에도 법원이 구속할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한 것은 미리 불구속을 결정해 놓고 기각사유를 끼워 맞춘 것으로 비쳐진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한국 재벌들은 중대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사법적 특혜를 받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절단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 부회장을 향해서도 “진정 삼성과 국가를 위한다면 지속적 오너 리스크로 불확실성을 심어줄 것이 아니라 본인 재판에 집중해야 한다”며 “동시에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해 오너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9일 새벽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