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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훈, 홈앤쇼핑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법정구속돼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20-06-09 15: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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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이사가 채용비리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9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남훈, 홈앤쇼핑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법정구속돼
▲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이사.

함께 재판을 받은 전직 홈앤쇼핑 인사팀장 여모씨도 징역 8개월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채용업무를 감리 및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입사원 공채에서 외부의 청탁을 받아 임의로 채용점수를 조작하도록 했다”며 “채용비리는 수많은 지원자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소위 '연줄'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인식과 관행을 고착화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강 전 대표가 회사의 필요 등을 고려한 정당한 업무라고 해명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홈쇼핑은 사기업인 만큼 회사에 도움이 된다면 공개채용이 아닌 특별채용으로 사람을 모집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의 신입사원 채용은 공개채용으로 진행됐으며 지원자격에 가점요소를 기재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관련 서류도 제출받지 않고 판단기준도 존재하지 않은 가점제도가 강 전 대표 등이 주장하는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난 창의적 인재’를 찾아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강 전 대표와 여 전 인사팀장은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홈앤쇼핑의 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10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특정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 서류전형 심사에서 임의로 인적성 검사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중소기업 우대’ 등 명목으로 추가 점수를 줘 탈락했어야할 지원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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