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검찰, 이재용 기소 판단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11일 결정할 듯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0-06-08 16:47: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관한 기소 여부를 국민들에게 묻는 검찰수사심의원회 관련 절차를 준비한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11일 열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기소 판단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11일 결정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검찰은 시민위원 추첨을 마치고 참석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018년 검찰수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수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수사 계속,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을 심의한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250명의 수사심의위원 가운데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구성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전 단계인 검찰시민위원회는 200여 명의 일반 시민위원 중 15명을 뽑아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사심의위원회에 사건을 넘길지를 결정한다.

부의심의위원회는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부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 뒤 결과를 대검찰청에 통보한다.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소집 요청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다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은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는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해도 검찰수사팀이 이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8일 오전 시작된 이 부회장에 관한 구속영장 심사의 결과에 따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진행상황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밤이나 9일 새벽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시진핑과 90분 대좌, "한국 중국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
현대차·기아 지난해 727만4천 대 판매, 올해 3.2% 증가한 750만8300대 목표..
D램 가격 1분기 최대 60% 상승, 낸드플래시는 최대 38% 상승 전망
HD한국조선해양 올해 수주 223억1천만 달러 목표, 작년 대비 29.1% 증가
민주당 사모펀드 규제 강화법안 추진, "제2의 홈플러스 사태 막는다"
의대 정원 확대 2월 초 결론 낼 듯, 복지장관 정은경 의료개혁 첫단추 '시험대'
[5일 오!정말] 국힘 박성훈 "보좌진을 사적 집사 취급했다면 권력 인식 문제"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 오래 연임하면 차세대 후보는 '골동품' 된다"
비트코인 1억3423만 원대 상승,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수요 증가" 분석도
한국GM 지난해 글로벌 판매 7.5% 르노코리아 17.7% 감소, KGM은 1.0% 증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