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하나은행, 금감원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06-05 16:29: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에서 권고한 '키코(KIKO)사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키코사태 피해기업 배상 권고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 금감원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
▲ 하나은행 로고.

하나은행은 1월부터 5번에 걸쳐 결정을 미루다 결국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분쟁조정안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1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오랜 기간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사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정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하나은행은 키코사태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은행협의체에서 성실하게 논의하기로 했다.

키코사태는 2009년 금융위기 때 은행에서 외환파생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이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고 일부 기업은 도산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2013년에 은행들의 키코사태 배상 책임이 없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외환파생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이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 배상 권고는 대법원 판결과 상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우리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배상을 마무리했고 KDB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열고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