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에서 권고한 '키코(KIKO)사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키코사태 피해기업 배상 권고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1월부터 5번에 걸쳐 결정을 미루다 결국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분쟁조정안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1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오랜 기간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사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정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하나은행은 키코사태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은행협의체에서 성실하게 논의하기로 했다.
키코사태는 2009년 금융위기 때 은행에서 외환파생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이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고 일부 기업은 도산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2013년에 은행들의 키코사태 배상 책임이 없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외환파생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이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 배상 권고는 대법원 판결과 상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우리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배상을 마무리했고 KDB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열고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