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에서 권고한 '키코(KIKO)사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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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키코사태 피해기업 배상 권고를 거절하기로 의결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신한은행, 금감원 '키코사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6/20200605151954_39286.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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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신한은행이 키코사태 피해기업 4곳에 모두 15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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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한은행은 약 6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결국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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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관계자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여러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하며 오랜 기간 심사숙고한 뒤 금감원 권고를 수락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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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한은행은 키코사태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은행협의체 논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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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사태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은행 외환 파생상품에 가입했던 기업들이 환율 변동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사건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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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3년에 은행들의 키코사태 배상 책임이 없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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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감원은 지난해 분쟁조정위를 열고 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이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해야 한다고 통보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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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배상 권고는 대법원 판결과 상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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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배상을 마무리했고 KDB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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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과 DGB대구은행은 금감원에 배상안 수락시한의 연장을 요청한 뒤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