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신한은행, 금감원 '키코사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6-05 15:20: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에서 권고한 '키코(KIKO)사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키코사태 피해기업 배상 권고를 거절하기로 의결했다.
 
신한은행, 금감원 '키코사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
▲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금감원은 지난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신한은행이 키코사태 피해기업 4곳에 모두 15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약 6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결국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여러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하며 오랜 기간 심사숙고한 뒤 금감원 권고를 수락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신한은행은 키코사태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은행협의체 논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키코사태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은행 외환 파생상품에 가입했던 기업들이 환율 변동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사건이다.

대법원은 2013년에 은행들의 키코사태 배상 책임이 없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난해 분쟁조정위를 열고 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이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금감원 배상 권고는 대법원 판결과 상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우리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배상을 마무리했고 KDB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하나은행과 DGB대구은행은 금감원에 배상안 수락시한의 연장을 요청한 뒤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중국 딥시크 HBM 의존 낮추는 기술 발표, "D램 공급부족 더 심각해질 수도"
[2026 위기탈출 키맨⑥] '해킹' 딛고 새 출발 준비하는 롯데카드, 신뢰 회복 지휘..
OCI홀딩스 실적 확대 커지는 기대, 이우현 태양광 이어 반도체 소재까지 볕든다
쏘나타가 단종된다고? '거짓', 현대차 9세대 완전변경 모델 개발 돌입
'안전자산' 금 투자 열풍에 골드만삭스 경고, "미국 증시보다 변동성 커"
허은철 '알리글로' 미국 뚝심 빛보나, 녹십자 연매출 2조 깜짝 달성 기대감 솔솔
부산 가덕도신공항 대우건설 중심 컨소시엄 윤곽, 한화 HJ 참여 가닥
미국 중간선거에 'AI발 전기요금 상승' 변수, 원전과 ESS 확대 속도 높일 계기
[2026 위기탈출 키맨⑤] SK텔레콤 해킹사고 딛고 실적 회복 정조준, 정재헌 점유율..
[상속의 모든 것] 2천만 원 외화예금을 둘러싼 형제간 전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