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신한은행, 금감원 '키코사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6-05 15:20: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에서 권고한 '키코(KIKO)사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키코사태 피해기업 배상 권고를 거절하기로 의결했다.
 
신한은행, 금감원 '키코사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
▲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금감원은 지난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신한은행이 키코사태 피해기업 4곳에 모두 15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약 6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결국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여러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하며 오랜 기간 심사숙고한 뒤 금감원 권고를 수락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신한은행은 키코사태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은행협의체 논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키코사태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은행 외환 파생상품에 가입했던 기업들이 환율 변동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사건이다.

대법원은 2013년에 은행들의 키코사태 배상 책임이 없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난해 분쟁조정위를 열고 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이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금감원 배상 권고는 대법원 판결과 상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우리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배상을 마무리했고 KDB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하나은행과 DGB대구은행은 금감원에 배상안 수락시한의 연장을 요청한 뒤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트럼프 압박에 멕시코 투자 중단, 직원 최대 30% 해고 가능성
자본금 까먹고 '드라마 쉽지 않네', 셀트리온엔터 2년 만에 신작 분위기 바꿀까
미래에셋 박현주 인도에 '한국 모델' 이식, 현지 행보로 '글로벌 거점' 담금질
LG이노텍 올해도 실적 성장 난망, 문혁수 '반도체 기판' '전장'으로 반등 모색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임박, 권한대행 80일 최상목 '역대 최악' 평가 얻나
롯데정밀화학 셀룰로스 생산 세계 1위 눈앞, 정승원 롯데 화학군 체질도 바꾼다
르노코리아 '그랑콜레오스'로 8년만에 판매 톱10 기대, 전기SUV 신차로 내수 바람몰이
군인들의 '8년 은행' 누구 차지? 은행권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낙점 총력
정용진 꿈 담긴 스타필드 10년의 변신, 파주에서 지역 밀착형 '빌리지' 실험
한국공항공사 노선 다변화 박차, 이정기 신공항 추진 따른 재무위험 낮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