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신한은행, 금감원 '키코사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6-05 15:20: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에서 권고한 '키코(KIKO)사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키코사태 피해기업 배상 권고를 거절하기로 의결했다.
 
신한은행, 금감원 '키코사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
▲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금감원은 지난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신한은행이 키코사태 피해기업 4곳에 모두 15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약 6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결국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여러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하며 오랜 기간 심사숙고한 뒤 금감원 권고를 수락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신한은행은 키코사태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은행협의체 논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키코사태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은행 외환 파생상품에 가입했던 기업들이 환율 변동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사건이다.

대법원은 2013년에 은행들의 키코사태 배상 책임이 없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난해 분쟁조정위를 열고 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이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금감원 배상 권고는 대법원 판결과 상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우리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배상을 마무리했고 KDB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하나은행과 DGB대구은행은 금감원에 배상안 수락시한의 연장을 요청한 뒤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중국 CXMT 상하이에 7월27일 상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중장기 위협 예고
다올투자 "JYP엔터테인먼트 목표주가 하향, 스트레이키즈 활동 재개로 3분기부터는 성장..
신한투자 "하나투어 목표주가 하향, 영업 환경 호전되기 쉽지 않아"
이재명 "잠재성장률 3%·무역 4강 원년",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 주문
한미반도체 2분기 영업이익 1303억으로 51% 증가, TC본더 수요 늘어
중국 관영매체 "한국도 BYD 비롯한 중국산 전기차 받아들여야, 보호주의는 근시안적 발상"
유럽연합 회원국 메탄 배출 규정 완화 논의, 미국 이란 전쟁 지정학적 불안 영향
삼성전자, 애플 제치고 2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 자리 올라
EU 산림 전용 방지규정에 일부 팜유 제품도 포함, 소 가죽 제품은 제외
교보증권 "은행주 기준금리 인상 수혜주, 최선호주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