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위치정보 수집동의 관련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KT와 SK텔레콤 등 기업 7곳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4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과 제28조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7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과태료 4900만 원을 부과했다.
위치정보법 제18조 등을 위반한 기업 3곳에는 모두 과징금 2910만 원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업은 KT, SK텔레콤, 넥슨코리아, 신세계디에프, 예스24, 이베이코리아, 와이비엠넷, 처음소리, 나쁜기억지우개 등이다.
KT는 개인위치정보 수집동의 관련 법률 위반과 개인위치정보 이용약관 명시 위반으로 과징금 2510만 원에 과태료 150만 원을 물게 됐다.
SK텔레콤은 개인위치정보 수집동의 관련 내용을 위반해 과징금 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KT와 SK텔레콤은 고객들이 적는 ‘가입신청서’에 위치정보와 개인정보 수집 내용을 섞어 요약해둔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이용약관에는 각각의 내용을 자세히 기재했지만 종이 가입신청서에는 이 부분을 요약해 표시하면서 일부 내용을 빠뜨린 것이다.
이날 방통위는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의 거래조건을 현저히 유리하게 정해 미디어렙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