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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최지성 김종중 영장실질심사를 8일 실시하기로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0-06-04 18: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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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구속 여부를 8일 밤 늦게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846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60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지성</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14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종중</a> 영장실질심사를 8일 실시하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원 부장판사는 함께 청구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사장의 구속영장도 심사한다. 

구속 여부는 8일 밤 또는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4일 이 부회장을 놓고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부회장, 김 전 사장에게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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