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이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11개 차종 11만67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4일 밝혔다.
▲ 현대자동차의 싼타페(TM).
현대차의 싼타페(TM) 11만1609대는 자기인증 적합조사에서 브레이크액을 넣기 전 공기가 제대로 빠지지 않아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ESC) 작동 때 차량이 옆으로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우선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따진 뒤 현대차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5일부터 직영서비스센터 및 협력서비스업체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해 준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아우디 A6 45 TFSI qu. Premium 등 2개 차종 4560대는 발전기(스타터 알터네이터)를 담는 상자(하우징)의 내구성이 약해 균열이 발생하고 그 틈으로 수분이 유입돼 내부 합선 및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1일부터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부품을 교체해 주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메르세데스-AMG G 63 등 3개 차종 381대는 뒷문 어린이 보호잠금 표시 장치에 오류(열림을 잠금으로 표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4일부터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된 회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리콜내용을 알리게 된다.
차량 소유자가 결함을 자비로 수리했다면 판매회사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