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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산업안전법 위반한 노동자 사망사고의 양형기준 강화해야"

홍지수 기자 hjs@businesspost.co.kr 2020-06-03 19: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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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202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갑</a> "산업안전법 위반한 노동자 사망사고의 양형기준 강화해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방문해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에게 양형기준 조정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노동자 사망사고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방문해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에게 “산업안전법 위반에 따른 노동자 사망 사고는 개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원인이 되는 과실치사상죄와 달리 기업의 안전관리체계 미비 때문인 등 기업 범죄의 성격을 띤다”며 “산업안전법 위반사건을 독립 범죄군으로 설정해 양형 기준을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양형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을 설정한다. 현재 산안법 위반과 관련한 양형 기준은 2016년 제정된 것으로 산업안전법 위반에 따른 노동자 사망 사고는 과실치사상 범죄군으로 분류된다.

이 장관은 “안전을 향한 사회적 가치와 요구가 매우 커져 대량 인명 피해를 낸 기업에 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현재 양형 기준에는 사업주 책임이 강화된 개정 산업안전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안전법을 위반한 기업을 제재하는 수단은 벌금형이 유일하므로 이와 관련한 적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며 “개정 산업안전법에서 법인의 벌금형이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 점 등을 살필 때 벌금형에 관한 양형 기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 장관의 요청에 “양형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해 산업안전법 양형 기준에 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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