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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 SBS 최대주주 태영건설 지배구조 변경을 '조건부 승인'

홍지수 기자 hjs@businesspost.co.kr 2020-06-01 1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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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SBS의 최대주주 태영건설의 지배구조 변경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방통위는 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방통위에서 제32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 출자자 변경에 관한 사전승인 건’을 심사한 뒤 이렇게 결정했다.
 
방송통신위, SBS 최대주주 태영건설 지배구조 변경을 '조건부 승인'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경기도 과천 방통위에서 열린 제32차 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영건설은 SBS 지주사 SBS미디어홀딩스 지분 61.4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최근 지주회사체제로 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SBS의 최다액 출자자를 기존 SBS미디어홀딩스에서 티와이(TY)홀딩스로 변경하겠다고 방통위에 사전승인을 신청했다.

이날 방통위는 태영건설에 5가지 조건을 내걸고 올해 연말 SBS 재허가를 심사할 때 각 조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방통위는 △방송의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 준수 △SBS의 재무 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SBS 자회사 및 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를 개편하는 등 경영계획 마련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의 해소 △법인 신설에 따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강화 방안 마련 △태영건설이 5월29일 제출한 이행각서의 성실한 이행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태영건설 최대주주는 TY홀딩스 설립을 통해 SBS를 포함한 태영그룹 전체에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최대주주의 SBS 경영 불개입 등 방송의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태영건설은 SBS 및 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 경영계획을 6개월 안에 방통위에 내야 한다”며 “경영계획을 세울 때 SBS 종사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결정에 따라 태영건설은 TY홀딩스를 신설할 때 경영진에 방송 전문인력을 포함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공성 실현 관련 내용을 법인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

김창룡 방통위 위원은 “SBS의 지배구조 변경문제는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치열하게 논의했다”며 “아직 공정거래법 충돌 가능성 등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므로 태영건설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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