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2020-06-01 17: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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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항 상업시설의 임대료를 추가로 대폭 감면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해 공항에 입점한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로고.
공항에 입점한 상업시설들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공항별 여객감소율에 따라 대기업·중견기업은 최대 50%, 중소·소상공인은 최대 75%까지 임대료 감면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에 지원대책을 발표한 뒤 코로나19의 여파로 항공여객 및 매출 감소가 더욱 심화되고 장기화돼 관련 업계의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면세점업계 등의 요청사항 등을 바탕으로 공항별 여객 감소추이와 업계의 임대료 부담, 공항공사의 재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임대료 감면은 3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를 대상으로 소급 적용된다.
납부유예기간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3~5월까지 3개월 동안 적용하고 있는 납부유예기간을 업체별 임대보증금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 6개월(3월~8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임대료 납부유예기간 이후에는 6개월 동안 체납된 임대료를 대상으로 한 연체료도 기존 8%~15.6% 수준에서 5%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지원대책보다 약 2284억 원의 추가 감면효과가 발생해 공항 상업시설 입주기업들이 모두 4008억 원의 임대료 절감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임대료 감면 지원대상은 면세점, 식음료, 편의점, 렌터카, 서점, 약국 등 전국 공항에 입점한 모든 상업시설이다.
상업시설 외에 급유시설·기내식 등 공항 연관업체가 납부하는 임대료도 상업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감면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올해 재무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면세점 등 공항 연관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1만4천 명에 이르는 공항 상업시설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대·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대 50%의 임대료 감면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가 지원과 연계해 기업들의 고용 유지를 유도할 수 있도록 두 공항공사와 면세점을 운영하는 기업들 사이의 업무협약(MOU)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면세점을 비롯한 공항에 입점한 상업시설은 원활한 공항운영을 위해 필수적 산업 생태계”라며 “이번 추가 지원 방안을 통해 면세업계의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항공정책관은 “일시적 지원을 넘어 코로나19로 위축된 항공여객 수요를 회복하고 관계기관 및 항공업계 등과 방역을 전제로 한 항공노선의 단계적 정상화를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