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가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과 관련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금융당국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는 2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을 ‘중과실’ 혹은 ‘과실’로 결론내렸다.
기업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관련 사안은 고의성 여부와 중대성 여부를 기준으로 ‘고의’, ‘중과실’, ‘과실’로 구분된다.
3월 금융감독원이 이 사안과 관련해 KT&G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 통보 및 임원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내린 것과 비교하면 제재 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금감원은 KT&G가 인도네시아 담배회사인 트리삭티에 실질 지배력이 없는 데도 연결제무제표를 작성한 것을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KT&G는 2011년 트리삭티 경영권을 보유한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회사(SPC) 렌졸룩을 인수해 트리삭티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구주주와 숨겨진 계약이 있어 실질적 지배력이 없었던 만큼 연결제무재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었다.
감리위는 28일 회의에서 늦은 밤까지 치열한 논쟁을 벌였는데 KT&G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은 맞지만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등을 거쳐 확정된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한 달여 뒤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KT&G는 "구체적 감리위 심의결과를 알지 못한다"며 "현재 감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