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KT 5G통화 불만고객에 130만 원 보상, "품질 아닌 불완전판매 때문"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0-05-28 18:26: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KT가 5G통신 통화품질을 놓고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게 보상금 130만 원을 지급했다.

28일 KT에 따르면 한 KT대리점이 5G 통화품질에 여러 차례 불만을 제기한 고객 임모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KT 5G통화 불만고객에 130만 원 보상, "품질 아닌 불완전판매 때문"
▲ KT 로고.

KT 관계자는 “민원을 해온 고객의 지역에서 여러 차례 자체적으로 5G 서비스 품질 테스트 등을 진행한 결과 5G통신의 품질 문제는 아니었다”며 “다만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전화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동의절차 등의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대리점이 ‘불완전판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KT의 5G 통화품질에 문제를 제기한 임씨는 2019년 8월 KT대리점에서 갤럭시 노트10 플러스로 스마트폰기기를 바꾸면서 5G요금제에 가입했다.

임씨는 그 뒤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5G통화품질이 LTE보다 떨어진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임씨는 KT 측에 5G통화품질이 좋지 않으니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요금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KT가 5G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며 임씨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임씨는 2020년 1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그 뒤 임씨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했던 KT대리점 담당자가 임씨에게 연락해 합의 의사를 물었고 임씨와 대리점 담당자는 정신적 피해보상과 요금 환급을 포함해 보상금을 130만 원으로 합의했다.

보상금은 8개월 치 요금 64만 원과 기타 사용료 18만 원, 정신적 피해 보상금 48만 원으로 책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KT대리점 직원이 임씨에게 보상금을 입금하자 사안을 종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풀무원 최대 매출에 수익성 최저, 이우봉 K푸드 타고 해외사업 흑자 달성 '올인'
이재명 '문화강국 5대 전략' 확정, "순수 문화·예술 지원책 마련해야"
삼성전자 내년부터 국내서도 태블릿PC에 '보증기간 2년' 적용, 해외와 동일
한국해운협회, 포스코그룹 회장 장인화에게 'HMM 인수 검토 철회' 요청
금호타이어 노조 쟁의행위 찬성 93%로 가결, 14일 파업할지 결정
MBK파트너스 '사회적책임위원회' 22일 출범, ESG경영 모니터링 강화
NH투자 "코스맥스 내년 중국서 고객 다변화, 주가 조정 때 비중 확대 권고"
메리츠증권 "CJENM 3분기 미디어 플랫폼 적자, 영화 드라마는 흑자전환"
SK증권 "대웅제약 내년 영업이익 2천억 돌파 전망, 호실적 지속"
이재용·정의선·조현준, 14일 일본 도쿄 '한미일 경제대화'에 참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