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법무부, 출국금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내놔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5-28 11:24: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무부가 출국금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법무부는 6월1일부터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면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 출국금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내놔
▲ 법무부 로고.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면 언제 어디서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출국금지가 된 경우 출국금지 기간과 사유, 요청 기관도 온라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확인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출국금지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입국·외국인청을 직접 방문해야 가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말이나 야간에도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공항에 헛걸음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며 "직접 방문에 드는 시간과 비용 감소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시진핑과 90분 대좌, "한국 중국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
현대차·기아 지난해 727만4천 대 판매, 올해 3.2% 증가한 750만8300대 목표..
D램 가격 1분기 최대 60% 상승, 낸드플래시는 최대 38% 상승 전망
HD한국조선해양 올해 수주 223억1천만 달러 목표, 작년 대비 29.1% 증가
민주당 사모펀드 규제 강화법안 추진, "제2의 홈플러스 사태 막는다"
의대 정원 확대 2월 초 결론 낼 듯, 복지장관 정은경 의료개혁 첫단추 '시험대'
[5일 오!정말] 국힘 박성훈 "보좌진을 사적 집사 취급했다면 권력 인식 문제"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 오래 연임하면 차세대 후보는 '골동품' 된다"
비트코인 1억3423만 원대 상승,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수요 증가" 분석도
한국GM 지난해 글로벌 판매 7.5% 르노코리아 17.7% 감소, KGM은 1.0% 증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