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법무부, 출국금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내놔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5-28 11:24: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무부가 출국금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법무부는 6월1일부터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면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 출국금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내놔
▲ 법무부 로고.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면 언제 어디서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출국금지가 된 경우 출국금지 기간과 사유, 요청 기관도 온라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확인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출국금지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입국·외국인청을 직접 방문해야 가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말이나 야간에도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공항에 헛걸음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며 "직접 방문에 드는 시간과 비용 감소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