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 철강재 하역과 운송용역 입찰 과정에서 낙찰업체와 가격을 담합한 한진, 삼일, 동방에 2억 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포스코피앤에스 등 3개 회사가 시행한 입찰 3건에서 담합한 한진, 삼일, 동방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회사별로 부과된 과징금을 살펴보면 삼일 8200만 원, 동방 6700만 원, 한진 4100만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3곳은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2015년 포항항으로 수입한 선박제조용 철강재의 하역과 운송사업자 선정 입찰을 진행하자 서로 짜고 낙찰받을 업체와 가격을 미리 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입찰은 동방이 21억5800만 원에, 현대미포조선 입찰은 삼일이 13억8900만 원에 각각 낙찰됐다.
삼일과 한진은 포스코P&S의 자동차 제조용 철강 하역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해 삼일이 5억72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입화물 하역·운송 용역 입찰에서 기업의 운송비 부담을 늘린 담합을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담합은 철저히 예방하고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