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이재명 "나눔의집 후원금 부적절 사용과 법률 미준수 다수 확인"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0-05-20 20:05: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나눔의집'과 관련한 법 위반과 후원금 부정사용 사례를 발견했다며 행정처분과 함께 특별사법경찰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5월13일부터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님들의 양로시설인 ‘나눔의집’의 특별점검에 착수해 다수의 법률 미이행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77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나눔의집 후원금 부적절 사용과 법률 미준수 다수 확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지사는 “후원금 관리·운영에서도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며 “경찰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나눔의 집은 증축공사를 했을 때 지방계약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부터 2019년가지 13건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가 아닌 자체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를 했고, 면허 미소지 업체를 부적격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수의계약을 할 수 없음에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다수 체결했다.

후원금 관리‧운영에서는 출근내역이 없는 산하기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대표이사가 자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후원금으로 지출했다. 비지정 후원금을 시설공사나 토지취득에 지출하기도 했다.

노인 학대 여부와 관련한 조사도 이뤄졌는데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자문한 결과 잠재적 사례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이 지사는 “대의에 따른 선행이라 하더라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이번 사태가 나눔의집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