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2020-05-18 18: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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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리츠(REITs) 관련 신고·상담센터를 만든다.
리츠는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 자체나 부동산 관련 증권·채권에 투자한 뒤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해주는 부동산투자신탁 상품이다.
▲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교통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리츠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리츠 온라인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리츠 온라인 신고·상담센터는 리츠 관련한 수익률, 자산현황 등 정보를 제공하는 ‘리츠정보시스템’ 안에 구축되며 한국감정원이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유선으로 모두 31건의 리츠 관련 상담을 진행한 뒤 이를 기반으로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국내 리츠시장은 자산규모가 2017년 34조2천억 원 규모에서 올해 약 51조 원으로 커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양한 피해사례가 나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 신고·상담창구을 새로 설치해야한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국토교통부는 덧붙였다.
접수된 피해사례를 살피면 적법한 영업인가를 받지 않고 거래소 상장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투자 자금을 모집한 리츠, 영업적자 누적으로 납입된 자본금이 전부 잠식돼 영업인가가 취소된 리츠, 임직원의 횡령 등으로 약 9개월 만에 상장이 폐지된 리츠 등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구축을 통해 리츠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리츠 유사상호 사칭, 비인가 불법영업, 부동산투자회사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 위반 등이다.
상담은 △리츠 인가·등록 기준 및 절차 △자산운용전문인력 관리 등 리츠 운영방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제도 문의사항 △리츠 통계·정보 등과 관련해 진행된다.
누구나 온라인 신고센터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절차를 거친 뒤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은 한국감정원 리츠심사단의 상담 전용 전화로 진행된다.
신고·상담 접수된 사안은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에 보고되며 추가조사 및 처분, 제도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신고된 사안이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토교통부는 해당 리츠를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해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종합검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인가취소,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상담 내용을 유선으로 답변한 뒤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함으로써 앞으로 리츠 관련 제도 및 법령개선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리츠 신고·상담센터 구축으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리츠정보시스템의 활용도 역시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리츠 신고·상담센터가 건전한 리츠 투자환경을 조성해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고 리츠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