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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장지수펀드와 상장지수증권시장 건전화대책 내놔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0-05-17 17: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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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7일 건정한 자산관리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ETF·ETN시장 건전화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상장지수펀드와 상장지수증권시장 건전화대책 내놔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ETF·ETN시장 건전화대책의 추진방향은 과도한 투기적 수요 억제와 괴리율 관리의 효율성 제고, 다양한 사장지수증권 출시환경 조성 등이다.

과도한 투기적 수요 억제를 위한 추진 과제로는 △레버리지 ETF·ETN에 대한 별도 관리체계 마련 △레버리지 ETF·ETN의 기본예탁금 도입 △레버리지 ETF·ETN의 사전교육 의무화 △ETN 액면병합제도 도입 등이 있다.

괴리율 관리의 효율성 제고방안에는 △거래소의 시장관리 기능 강화 △ETN 발행사 괴리율 관리 의무 강화 △ETN 발행사의 최소 물량 보유 의무 도입 △ETN 조기청산 허용 △긴급상황 때 ETN 적시 공급체계 마련 등이 있다.

다양한 ETN 출시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로는 △시장대표지수 ETN 허용 △해외주식 직구수요 흡수를 위한 ETN 출시 △ETN 자진상장폐지 요건 완화 등이 꼽혔다.

ETF·ETN시장 건전화대책에 따라 레버리지 ETF·ETN을 매수하는 투자자들 가운데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개인 일반투자자들은 1천만 원의 기본예탁금을 준비해야 한다. 

개인 일반투자자는 상품 개요, 특성, 거래방법, 파생형 상장지수상품(ETP)의 내재위험 등에 관한 내용의 사전 온라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TN 가격 폭락에 따른 과도한 투기를 막기 위해 액면병합제도가 도입되고 지표가치와 시장가격 격차인 괴리율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기청산이 허용된다.

다양한 ETN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코스닥150 등 시장대표지수 ETN상품 출시가 허용되고 부실 ETN상품을 쉽게 상장폐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개선방안 가운데 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 가능한 사항은 의견 수렴을 거쳐 7월부터, 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9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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