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2015년 이후 입사한 고속도로 요금수납원을 현장지원직으로 계속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도로공사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이후 입사한 요금수납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다는 대구지법 김천지원의 판결을 존중해 관련 인원 전원을 현장지원직으로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는 이날 2015년 이후 입사자 6명이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2015년 이후 입사한 요금수납원은 불법파견 노동자가 맞다”고 판결했다.
도로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지난해 6월 외주 용역업체 소속 요금수납원들을 자회사에 고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화하기로 했고 이를 거부한 수납원 약 1500명을 집단해고했다.
도로공사에 조치에 반발한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도로공사는 앞서 1월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1심에 계류하고 있는 요금수납원 전원을 현장지원직으로 직접고용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다만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에는 요금수납원에 관한 불법파견적 요소가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보고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해당 수납원들은 임시직으로 고용하고 판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이날 판결을 계기로 직접고용을 유지하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