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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서울법원종합청사 폐쇄하고 방역, 교도관 코로나19 확진 후속조치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05-15 14: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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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 폐쇄하고 방역, 교도관 코로나19 확진 후속조치
▲ 서울법원청사 출입구.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의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됐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5일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아 서울법원종합청사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청사 폐쇄로 이날 진행하려던 재판은 모두 연기됐다. 재판은 방역을 마친 뒤 18일부터 재개된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같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건은 별관에 특별법정을 마련해 진행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부근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도 비상이 걸렸다. 

확진 교도관의 1차 접촉자인 수용자 7명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들과 접촉한 직원 34명을 자가격리조치하고 청사에 방역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구치소 교도관 A시는 이날 새벽 경기 안양시 동안구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9일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그곳에 있던 친구 가운데 한 명이 앞서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도관은 변호사 등 접견자가 방문했을 때 수감자를 데리고 가는 일을 맡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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