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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성폭행 혐의 2심에서 징역 5년 받아, 최종훈은 2년6개월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5-12 17: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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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씨와 최종훈씨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6개월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인 6년에서 1년이 감형됐다.
 
정준영 성폭행 혐의 2심에서 징역 5년 받아, 최종훈은 2년6개월
▲ 가수 정준영씨(왼쪽)와 최종훈씨. <연합뉴스>

최종훈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는데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로 줄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각각 5년, 3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보호 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남선녀가 만나 술을 마시다가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할 때 국가 형벌권이 어떤 경우 개입할 수 있고 그 한계가 어딘지 고민했다"며 "이 사건에서의 일부 행위가 한계를 넘어 국가형벌권이 개입할 수 있다고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와 최씨는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다. 

이에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정씨에게 징역 7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지만 최종훈은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양형 기준에서 말하는 '진지한 반성'의 요건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씨와 관련해서는 "항소심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그 당시 상황을 진술한 점, 사실적 측면에서 본인 행위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정씨 측의 주장에는 "수사기관이 모든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할 정도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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