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신협, 체크카드 고객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받아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05-12 10:49: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협이 체크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신협은 11일부터 31일까지 신협 영업점과 신협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신협, 체크카드 고객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받아
▲ 신협 로고.

신청 대상은 3월29일 기준 세대주다. 11일부터 15일까지 첫 5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실시된다.

예를 들면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고객은 11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2, 7이면 12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6일부터는 모든 세대주가 신협 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협 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신협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신협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협 영업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세대주 신분증과 신협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신협 체크카드가 없는 세대주는 신협체크카드를 발급받아 바로 접수할 수 있다. 모바일 신협 온(ON)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신협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협 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면 사용액 및 잔액을 실시간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액은 체크카드 사용실적 및 체크카드에 적용된 캐시백서비스에 포함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체크카드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신협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계좌 잔액과 상관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이 먼저 사용된다. 

여러 장의 신협 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협 관계자는 “신청한 카드를 미처 챙기지 못해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도 종종 있다”며 “신협 체크카드는 신청한 카드가 아니더라도 세대주 이름의 다른 신협 체크카드만 있다면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때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보험사 소집해 달러보험 판매현황 점검, 과도한 마케팅 자제 당부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우상호 사의로 후임 인선
LG전자 클로이드와 시그니처 워시콤보, 미국 IT 전문지의 'CES 톱5'에 뽑혀
비트코인 1억4073만 원대 횡보,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혼조세
국회의장 우원식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순방, AI 및 방산 분야 협력 논의
롯데건설 올해 첫 재건축 수주,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4840억 규모
이환주, KB국민은행 전략회의서 "금융업의 기준 세운다" "소비자 권익과 신뢰가 최우선"
현대차 아반떼 미국 진출 24년 만에 누적판매 400만 대, 한국 자동차 최초
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 단식에 "이해할 수 없지만 건강 꼭 챙기셨으면"
삼성전자 비스포크 스팀, 미국 컨슈머리포트 선정 '최고의 건습식 로봇청소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