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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고령자 노후대책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모집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0-05-07 11: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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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고령자들의 노후대책을 위한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작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SH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하나로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 참여자를 공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고령자 노후대책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모집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로고.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SH형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60세 이상의 집주인이 원하면 참여할 수 있다.
 
집주인들은 기존 주택을 공공에 매각하고 이 부지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재정착하면서 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해 10~30년 동안 연금처럼 분할해 수령할 수 있다. 

자산 평가금액이 2억7700만 원의 주택을 보유한 65세 집주인이 30년 연금형을 선택한다면 공공임대주택 재정착을 위한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선공제한 뒤 월 지급금으로 66만~77만 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설명했다.

이는 동일한 조건의 주택연금 상품이 월지급금으로 42만6천 원을 지급하는 것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덧붙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신축 공공임대주택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공제 뒤 30년 동안 연금형으로 돌려받는 총수령액이 2억8천만 원으로 주택연금의 총수령액인 1억5천만 원과 비교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SH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매입공고에 따라 7월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저층주거지 재생과 고령사회 대응이라는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사업모델”이라며 “재해 등으로 의도하지 않게 소득 단절상황이 와도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고령자뿐만 아니라 자녀와 국가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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