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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검찰, 조주빈과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부따' 강훈 구속기소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5-06 21: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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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주빈씨와 함께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부따’ 강훈군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6일 조주빈과 성착취물 제작·유포 텔레그램 ‘박사방’을 공동운영해 온 ‘부따’ 강훈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주빈과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부따' 강훈 구속기소
▲ 강훈이 4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신상정보 공개및 고지와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강군의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강요 △협박 △사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침해 등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강군은 4월17일 검찰에 송치돼 6차례 조사를 받았다.

강군은 조주빈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을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강군이 박사방 개설 초기부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조씨를 도와 박사방 관리 및 홍보,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단했다. 

강군은 조씨와 함께 지난해 9월~11월 아동·청소년 7명과 성인 11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1월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군은 지난해 7~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전신노출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지난해 10~12월 조씨에게 성착취 범행자금으로 제공된 가상화폐를 환전해 약 2640만원을 전달한 혐의와 지난해 6~10월 타인의 생년월일 등을 이용해 비밀번호 찾기 기능 등을 통해 25회에 걸쳐 무단으로 특정 사이트에 침입하고 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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