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검찰, 조주빈과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부따' 강훈 구속기소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5-06 21:31: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조주빈씨와 함께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부따’ 강훈군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6일 조주빈과 성착취물 제작·유포 텔레그램 ‘박사방’을 공동운영해 온 ‘부따’ 강훈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주빈과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부따' 강훈 구속기소
▲ 강훈이 4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신상정보 공개및 고지와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강군의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강요 △협박 △사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침해 등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강군은 4월17일 검찰에 송치돼 6차례 조사를 받았다.

강군은 조주빈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을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강군이 박사방 개설 초기부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조씨를 도와 박사방 관리 및 홍보,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단했다. 

강군은 조씨와 함께 지난해 9월~11월 아동·청소년 7명과 성인 11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1월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군은 지난해 7~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전신노출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지난해 10~12월 조씨에게 성착취 범행자금으로 제공된 가상화폐를 환전해 약 2640만원을 전달한 혐의와 지난해 6~10월 타인의 생년월일 등을 이용해 비밀번호 찾기 기능 등을 통해 25회에 걸쳐 무단으로 특정 사이트에 침입하고 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기아 지난해 727만4천대 판매, 올해 3.2% 증가한 750만8300대 목표 제시
D램 가격 1분기 최대 60% 상승, 낸드플래시는 최대 38% 상승 전망
HD한국조선해양 올해 수주액 223억1천만 달러 목표, 작년 대비 29.1% 증가
의대 정원 확대 2월 초 결론 내릴 듯, 정은경 의료개혁 첫단추 '시험대'
[5일 오!정말] 국힘 박성훈 "보좌진 사적 집사처럼 취급했다면 권력 인식 문제"
NH농협캐피탈 장종환 신년사 "위기 선제 대응 중요" "업계 상위권 도약"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차세대 리더십 '골동품' 된다"
비트코인 1억3423만 원대 상승,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수요 증가" 분석도
신한은행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열어, 정상혁 "생산적금융 은행 본질적 사명"
기업은행 'CES 2026' 참가, 국내 은행권 유일 단독 부스 운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