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매각 절차는 언제쯤 마무리 될까?
오릭스PE가 금융위원회의 대주주적격성 심사에 발목이 잡혀 현대증권 인수 건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 심사기간이 길어지는 것과 관련해 파킹딜 논란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대주주적격성 심사 언제 끝나나
금융감독원은 24일 “현대증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다”며 “심사가 마무리 되면 금융위원회에서 우리 측 의견을 전달받아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심사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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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5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오릭스PE가 현대증권 인수를 매듭짓기 위해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신청한지도 벌써 석달이 지나고 있다. 오릭스PE는 7월 1일 금융위에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대주주적격성심사는 통상 2개월이면 마무리되는데 현대증권 건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놓고 ‘파킹딜’ 논란 때문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파킹딜은 지분을 거래한 것처럼 꾸며 우호세력에게 지분을 일정 기간 맡겨놓는 것을 뜻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말을 아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증권 파킹딜 논란은 국감에서도 제기됐다”며 “국감에서도 논란이 된 사안인 만큼 금융당국이 대주주적격성 심사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웅섭 금감원장도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현대증권 매각과 관련한 파킹딜 논란에 대해 알고 있으며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현대증권 매각 계약은 파킹딜일까
오릭스PE는 6월 현대증권 최대주주인 현대상선으로부터 현대증권 경영권과 주식 22.56%를 6512억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인수주체는 오릭스PE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인 버팔로파이낸스다.
버팔로파이낸스는 오릭스사모펀드(PEF)가 3800억 원,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가 500억 원, 현대상선이 807억 원을 각각 투자했다. 1500억 원은 인수금융(선순위대출)으로 조달했다.
오릭스PEF에는 한국투자증권과 하나대투증권 등이 1300억 원, 현대상선이 1200억 원, 오릭스PE가 1300억 원을 투자했다.
결국 현대증권 인수에 오릭스PE는 1300억 원, 현대상선은 2천억 원을 각각 투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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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범 현대증권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 |
여기에 매각 약정에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현대상선이 오릭스PE로부터 지분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킹딜 논란이 일었다.
현대증권이 반기보고서에서 공개한 매각약정을 살펴보면 현대상선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매수인이 보유한 현대증권 주식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보유한다.
인수 후 4년이 지나면 1개월 동안 콜옵션의 행사도 가능하다. 콜옵션이란 매입자가 매도자로부터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미리 정한 권리행사가격으로 대상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 콜옵션 행사가는 우선협상권 행사가 조건과 동일하다.
현대상선이 우선협상권을 행사할 경우 현대증권 기준주가가 1만9천 원 이상이면 직전 1주일 간 거래량 가중평균주가로 되살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현대증권 주가가 8천 원 미만이란 점과 5년 동안 최고가가 16500원 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경우의 수는 현실성이 크지 않다.
문제는 주가가 1만9천 원 미만일 때다. 이때는 최근 연결재무제표상 1주당 순자산가치에 0.89를 곱하여 산정한 1주당 금액(공정가치)과 중순위 투자자에 대해 내부수익률 15%를 더한 1주당 금액 가운데 큰 쪽으로 주식 매입가를 산정한다.
만약 구체적인 계약구조상 현대상선이 어떤 경우에든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면 결국 현대상선은 자기 투자금 2천억 원을 제외한 4500억 원을 연 15%의 금리로 차입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지니게 된다.
이 경우 이번 거래의 실질은 매매가 아닌 파킹딜에 해당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