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법원, '남편 상해 혐의' 조현아에게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20-04-30 12:38: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28일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법원, '남편 상해 혐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434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현아</a>에게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약식명령은 재판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 불복하면 명령문을 받은 뒤 일주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4월11일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박씨의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던져 그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2019년 2월 경찰에 고소했다.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2018년 4월부터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혼소송 사유 역시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이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집어던지거나 폭언을 했다는 내용의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남편 박씨가 아동학대 혐의에 항고해 서울고등검에서 재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고려아연 한진그룹과 '파킹 거래설' 반박, "법적 문제 없고 투자수익 상당"
산업장관 안덕근 "미국에 관세 면제 재차 요청, 다음 주 6개 분야 본격 협의"
호반그룹 대항 LS그룹 한진그룹 동맹, LS 대한항공에 650억 교환사채 발행
영풍·MBK 고려아연의 정석기업 투자 공격, "한진가 상속세 지원 위해 파킹딜"
키움증권 "삼양식품 목표주가 140만 원, 밀양 2공장 증설로 세계 공급 증가"
DS투자 "농심 2분기부터 본격적 실적 턴어라운드, 해외에서 수익성 확대"
DS투자 "삼양식품 2분기 수출 성장 지속, 불닭 소스 수출 증가도 긍정적"
IBK투자 "엔씨소프트 4분기 신작 출시, 내년 매출 목표 2조 실현 가능성 높아"
서희건설, 4249억 규모 오산 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수주
농심 영업이익률 너무 낮다 주주 불만, 이병학 해외 매출 비중 60% 향해 돌격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