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DB산업은행에 40조 원 규모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를 의결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정부가 산업은행에 조성하는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문턱을 넘으며 29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법안 통과에 마지막 관문으로 남겨두게 됐다.
정부는 산업은행에 항공과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 분야 기업을 지원하는 40조 원 규모의 안정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이 기금을 재원으로 고용과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기간산업업종 기업에 채권 매입 등 방식으로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이 자금을 고용유지 등 필요한 목적에 맞게 활용하되 자사주 매입과 고액연봉 지급 등 용도로는 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가 기업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건도 달려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