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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농민 백남기 숨지게 한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는 위헌"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0-04-23 17: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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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농민 백남기 숨지게 한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는 위헌"
▲ 고 백남기 농민 변호단 단장 이정일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직사 살수 행위 위헌확인 등에 관한 헌법소원 선고가 끝난 뒤 판결의 의의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한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경찰이 2015년 11월 백씨에게 직사살수를 한 행위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백씨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백남기 농민 유가족이 헌법소원을 낸 지 4년4개월여 만에 나온 것이다. 헌재에서는 재판관 8명이 위헌 의견을, 1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과잉금지의 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행위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의미하며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되면 위헌이라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현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경찰의 행위가 침해의 최소성, 수단의 적합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됐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침해의 최소성 관련 판단에서 "경찰이 백씨의 머리와 가슴 윗부분을 향해 13초 동안 강한 물살세기로 직사살수를 계속했고 이 때문에 백씨는 상해를 입고 숨졌다"며 "직사살수 행위는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봤다.

수단의 적합성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백씨가 홀로 경찰 기동버스에 매여있는 밧줄을 잡아당기고 있었다"며 "직사살수 행위 당시 억제할 필요성이 있는 생명·신체의 위해 또는 재산·공공시설의 위험 자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법익의 균형성을 두고는 "백씨가 밧줄을 잡아 당기는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거의 없거나 미약했다"며 "반면 백씨는 이 사건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직사살수행위는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바라봤다.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14일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머리에 맞고 뒤로 쓰러진 뒤 의식불명이 됐고 2016년 9월25일 사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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