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2020-04-21 15: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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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와 강원도청이 폐광기금 납부기준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상황에서 강원도청이 밀린 기금을 더 내라는 공문을 강원랜드에 발송하며 두 기관의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두 기관 모두 그동안 미뤄왔던 논란을 이번 기회에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폐광기금 납부기준을 둘러싼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대응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문태곤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
21일 강원랜드와 강원도청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폐광기금 납부기준을 두고 두 기관은 10년째 다른 해석을 하면서 논쟁하다가 이제는 소송을 통해 끝을 보겠다는 태도로 치닫고 있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25%를 강원도에 납부해야 한다.
강원랜드는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보고 이를 반영한 뒤 나온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가운데 25%를 폐광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반면 강원도청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계산할 때 폐광기금을 공제해서는 안되며 공제하기 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25%를 떼 폐광기금으로 납부해야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강원도청이 주장하는 대로 폐광기금을 납부하게 되면 강원랜드는 현재 납부하고 있는 폐광기금보다 5%정도를 더 내게 돼 해마다 400억 원 안팎의 비용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강원도청이 16일 공문을 발송해 강원랜드에 추가 납부를 요청한 폐광기금은 2014년분부터 2018년분까지 5년 동안 금액으로 연평균 377억 원씩 모두 1886억 원에 이른다.
강원랜드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IR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2018년 한 해 동안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1248억 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강원도청은 312억 원가량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폐광기금 납부와 관련해 강원도청이 지금까지 기금을 그대로 받아왔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옳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폐특법 및 시행령은 2010년 전문개정된 뒤 달라진 것이 없다”며 “그런데 이를 둘러싼 해석을 다르게 하며 폐광기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그동안 계속 진행했던 논의를 마침내 공식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폐광기금 납부 기준과 관련된 논의는 2010년부터 나왔던 것으로 지금까지는 정식으로 문제제기하지는 않았지만 두 기관이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점은 계속 확인해 왔다”며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만큼 그동안 서로 다른 해석을 해왔던 폐광기금 납부 기준을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청이 강원랜드에 폐광기금 추가 납부를 요청한 것을 두고 코로나19로 강원랜드의 실적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폐광기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강원도가 그동안 미뤄왔던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강원랜드는 현재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사상 초유의 장기휴장을 이어가고 있다.
강원랜드의 휴장기간은 2월23일부터 5월4일까지로 71영업일 동안 이어지고 있다. 휴장기간 카지노 매출 감소 예상액만 해도 2611억 원에 이른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휴장기간이 또 연장될 가능성도 있어 강원랜드의 올해 실적은 장담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최장기간 휴장을 지속하고 있는 강원랜드로서는 폐광기금뿐만 아니라 관광진흥개발기금, 개별소비세 등 매출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납부해야하는 다른 기금과 세금 부담도 있어 강원도청의 해석이 받아들여진다면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랜드는 일단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청으로부터 부과된 폐광기금 추가 납부액을 낸 뒤 행정소송을 통해 폐광기금 납부 기준과 관련한 해석을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강원랜드와 강원도청 가운데 어느 한 기관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과된 폐광기금은 먼저 납부하고 앞으로 다른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사법기관을 통해 해석을 명확히 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